성추행 피해 호소 수원시 女공무원 “징계수위 낮춘 경위 조사해달라” 고소장

수원시 한 공무원이 자신을 성추행한 다른 직원의 징계수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아졌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소속 한 공무원은 올 초 자신의 전임자였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하며, 경기도가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낮춘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했다.

수원시 소속 여성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말 저녁 회식을 마친 후 남성공무원 B씨로부터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심지어 B씨가 본인을 숙박시설 입구까지 끌고 갔다며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원시가 관련법에 따라 1월30일 B씨의 직위를 해임 처분했지만, 돌연 경기도가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며 “B씨가 지난 19일 제자리로 복귀했는데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수사 초기 단계이다 보니 어떠한 내용도 밝힐 수 없다”며 “추후 자세한 조사를 통해 경위를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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