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Q.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

③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⑤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더불어 생긴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③ 유치권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4.11, 2007다27236).

⑤ 건물 중 2층의 내부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경우에 그 공사비채권으로 그 2층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 소유의 임야의 일부분을 개간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그 개간부분에 한하여 성립한다(대판 1968.3.5, 67다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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