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ㆍ1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 원가량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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