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6ㆍ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ㆍ1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 원가량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