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회사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10대 지적장애인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ㆍ회사원) 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14ㆍ지적장애 3급)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한 뒤 해당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A씨는 B양을 직접 만났으나, 함께 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네 사진을 (네가 다니는)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를 했으며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해 내려진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관련 규정을 완화(기존 일괄적 10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들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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