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누락한 채 산업단지 승인심의 절차를 이행해 녹지가 훼손되는가 하면, 건립되지 않아야할 곳에 아파트가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A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단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3명을 지난 2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2017년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때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내용은 녹지 5천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아파트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것 등이다.
이로 인해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돼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 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산단이 재해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이없는 용인시 행정은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는 용인시의회의 감사요청에 따라 시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 산업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여 밝혀졌다.
시는 이에 관련된 직원 3명을 징계키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획승인 후) 이곳 복합용지의 건축주를 변경토록 허용함으로써 분양수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규정대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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