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조합, 불공정한 협약, 학교용지부담금 전면 재조정 요구

과천지역 일부 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감면과 면제 등 조정해 달라고 안양ㆍ과천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과천시와 재건축조합,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6년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1단지는 법적 부담금 49억 원을 그대로 내기로 협약했고, 2단지는 법적 부담금은 39억 원인데 90억 원을 내기로 협약했다. 또 6단지는 법적 부담금이 61억 원인데 반해 12억 원을 내는 것으로, 7-1조합은 45억 원의 부담금이 책정됐으나 학생 수 증가요인이 없다며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세대수와 분양비 등에 따라 책정되는 부담금은 과천시가 부과해 경기도 교육청에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부담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협약한 2단지 조합은 협약 당시 교육지원청이 특별교실과 시청각실, 일반교실 증축 외에 강당, 식당, 주차장 등을 요구해 부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단지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협약서 필수요건이였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지 조합측은 또 교육부로부터 사업지구 1㎞ 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단지별 법적 부담금을 합치면 과도하게 부과된 2단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과천시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7-1단지 조합도 학교용지 부담금 협약 과정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아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과천시가 45억 원의 부담금을 요구해 30억 원을 납부했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부담금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성우 2단지 조합장은 “지난 2016년에 체결한 협약서는 불공정 협약서이기 때문에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만약 교육지원청과 과천시가 부담금에 대한 조정 등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단지 조합이 아무런 이의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협의를 해 놓고 투자시점에서 감면 등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측이 교실과 강당 등 학교시설을 건립하지 않아 지난달 과천시에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조합과 교육지원청의 문제”라며, “다만 1㎞ 사업지구 내 부담금 공동사용은 일부 조합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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