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주차장 쓰던 땅인데 갑자기 경쟁업체 출입로로 넘기라니"…북수원 J모터스 '분통'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부지 갈등. 김시범기자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부지 갈등. 김시범기자

“20여 년간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인데 갑자기 경쟁업체 출입로로 넘기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3일 찾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J모터스중고차매매단지(J모터스). 이곳의 주차장 일부 구역에는 약 1m 높이의 펜스가 설치돼 있어 주차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차량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주차장에 펜스가 설치된 이유는 지난 3월 수원시가 장안구 이목동 노송지대 인근 자동차매매단지들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도로구역(시유지)을 확보하고자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측량을 통해 J모터스가 지난 1996년부터 사용하던 주차장 부지의 일부가 시유지인 것으로 확인, 차량을 세워놓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400여만 원의 점용료를 J모터스에 부과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행정의 목적이 J모터스 바로 옆에 있는 경쟁업체 ‘A 자동차매매단지’의 출입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J모터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A 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부지의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진행, 지난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을 나눴다. 이때 토지 분할이 되면서 A 자동차매매단지가 있는 땅이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로 전환, A 자동차매매단지는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 자동차매매단지 측은 시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A 자동차매매단지가 사용할 출입로 조성을 위해 경계측량을 시행, 길을 만들 수 있는 시유지를 확보한 것이다.

J모터스 관계자는 “경계측량을 통해 국가의 땅을 되찾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만을 위한 행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에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쟁업체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A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출입로 관련 민원이 제기돼 시유지를 확보했다”라면서도 “아직 시유지를 도로 등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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