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영식 부장검사)는 24일 “주민들의 고발 사건을 피해 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서구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소속 주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는 이번 사태로 직위 해제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 결과 이번 사태의 원인이 ‘수계전환’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점이 밝혀진 만큼 김 전 본부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수돗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덧붙였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지난 21일 박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앞으로 시 관계자 중 책임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 및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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