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며 윤창호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국회는 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이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 역시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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