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킥보드 타다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4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한 듯 보이는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사고 이틀 후 경찰서에 출석해 킬보드에 모터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이 경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아 원동기 장치인 자전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고, 경찰조사 전 범행 은폐를 위해 모터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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