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맥주 한잔했다” 측정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7% 면허정지 처분
출근길 숙취 운전자도 처벌 못 피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첫날, ‘소주 한 잔’ 이상 마시고 핸들을 잡은 운전자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5일 0시10분께 수원 우만동 효성사거리에 나온 5명의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없는지 단속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을 잠시 멈춰 세우고, 운전자들의 얼굴이나 입김에 취기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약 1천여 대의 차량이 오가던 길목에서 2시간여 동안 음주단속에 적발된 자는 총 2명. 이날 새벽 2시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 A씨는 “가볍게 맥주 한 잔만 마셨다”며 순순히 측정에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이어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만취한 모습을 보인 40대 남성 B씨도 경찰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측정, 면허가 취소됐다.
출근길에 나선 숙취 운전자들도 주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께 수원 화서동 율천고교삼거리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오전 단속 중 간이검사에서 음주운전 반응을 보인 운전자는 3명으로, 이들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정밀검사에 응했다.
정밀검사에서 운전자 2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됐다. 적발된 50대 남성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훈방조치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날부터 법이 강화된 만큼 끝내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경기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명(경기남부 22명ㆍ경기북부 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ㆍ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ㆍ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태병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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