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장 차려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일당 검거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불법 주유중인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가짜석유 제조장을 차려 놓고 가짜경유를 제조ㆍ판매한 일당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수사를 벌여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 3명과 이를 구입한 화물차주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수사에 적발된 A씨(51)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 서구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2016년 첨가제 사전검사에서 승인받은 제품과 콩기름을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가짜경유를 화물차주 등에게 직접 판매하고, 석유판매업으로 위장 등록한 불법 판매업자를 통해 약 91L(13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가짜경유를 공급받은 판매업자 B씨(45)와 C씨(47)는 인천의 한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이곳에 소속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덤프트럭 화물차 100여 대에 주기적으로 주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저장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저장시설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새벽시간대에도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자가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해 판매량을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또는 강제 폐업 조치를 받더라도 다른 불법업자의 상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주석 이사장은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판매자는 물론 알고도 쓰는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콩기름을 섞은 경유용 첨가제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확보한 거래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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