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정보 간편 조회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CM보험 e-쿠폰,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등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인터넷에서 산 보험선불쿠폰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출 모든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해 고객 안내 서비스도 개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다. 해당 쿠폰을 농협손해보험의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낼 수 있다. 보험상품은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이다.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올해 12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파운트의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보입력 절차를 대폭 생략해 20개 프로세스 중 7개가 줄어든다. 10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머니랩스의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는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로 보내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해준다. 또, 대출 모든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해 고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거쳐 올해 12월경 서비스 출시된다.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확정적인 대출조건 정보를 고객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한다. 또한, 대출신청정보 외에 부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 제공해 우대금리 적용 및 금융이력부족자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으로 사업내용 보완 등을 거쳐 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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