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26일 선정해 발표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신한·제주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이다.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중요한 충격을 미치는 은행을 의미한다.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규제와는 달리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론 및 규제 수단의 적용에 있는 나라별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를 도입해, 매년 D-SIB을 선정해 명단을 발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0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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