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류도매업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제한 업종에서 주류도매업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사행성 업종으로 분류됐던 주류도매업도 신보중앙회와 지역 신보를 통해 최대 8억 원가량 재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건의를 통해 신보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주류도매업에 대한 재보증 제한은 시대 흐름 상 맞지 않아 내부적 검토를 통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주류도매업체는 1천200개가량이며, 경기ㆍ인천지역에 250여 개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안찬우 부천주류도매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부담으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신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해준다면 업체를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류도매업계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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