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유예됐던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의 1천47개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장시간 근로 2위 국가다. 주52시간제 대상 사업장이 확됨에 따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1년간 적용이 유예된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간 주52시간제를 유예해줬다. 대표적인 업종이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 등이다.
7월 1일부터 이들 21개 업종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시정기간을 둠으로써 주52시간제의 무리없는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금 중 연장·야간 근로수당 비중 높은 일부 업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일부 사업장의 운영 애로 문제, 회식·접대·출장 등의 근로시간 판단기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2만7천곳이 주52시간제 틀 안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2만7천곳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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