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책임 떠넘겨… 꼬리 자르기” 반발
市 비상대책과 “취침자 차량 확인땐 징계 의뢰”
인천시가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 중에 근무지를 이탈(차량 취침 등)한 공무원들에 대해 뒤늦게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 참가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탈에 대한 규정과 매뉴얼을 제대로 전달·교육 받지 못했다며 담당부서인 비상대책과의 ‘책임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일 시 비상대책과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 본청 소속 훈련 참가자 100여명, 26일 시 본청 외 참가자 30여명 소속 부서에 참가자들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보내라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시 비상대책과는 ‘차량 취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훈련 참가자들은 시 비상대책과의 이 같은 엇 박자 행태에 관리 부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훈련에 참가했던 한 공무원은 “처음에 비상대책과에서 공문이 왔을 때는 앞으로 ‘훈련 방식을 체계적으로 바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내용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취침자를 색출하기 위해 차량 조회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 연습 총괄책임인 비상대책과가 ‘근무지 이탈’ 문제가 커지자 훈련 참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시 비상대책과는 ‘근무지 이탈’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참가 공무원들은 훈련 전 “근무지 이탈하면 안됩니다”라는 구두 교육만 받았을 뿐, 어떤 사례가 근무지 이탈인지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훈련에 참여했다.
시 비상대책과는 차량을 조회 등을 통해 취침자의 차량이 확인되면 시 감사관실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차량에서 취침해왔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내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 차량 조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은 지난 5월 30일 종료됐고, 당일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 20여명이 차량에서 취침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했다.
‘을지 연습’의 총괄 부서인 시 비상대책과는 그동안 차량 취침은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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