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던 일행 복통·설사 증세 분통
본사에 항의하니 “우린 무관 지점 책임”
인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빙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57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파리바게뜨에서 8천500원짜리 딸기 망고 빙수 등 3만원어치 제품을 구입했다.
A씨는 빙수 속에 있던 커다란 덩어리를 그대로 입에 넣었다 깜짝 놀랐다.
씹히지 않는 물체를 입에서 꺼내보니 주방에서 사용하는 키친타월이 뭉쳐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떡이 녹지 않은 건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며 “같이 먹은 친구는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업주는 A씨에게 다가와 새 빙수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물질을 본 이상 먹을 수 없어 그냥 나왔다.
파리바게뜨라는 대형 브랜드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란 A씨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본사 상담원은 “지점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지점과 해결을 해야 한다”며 본사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A씨는 “파리바게뜨라는 브랜드를 믿고 간 것인데,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는 업체 측을 보고 더 화가났다”며 “본사에서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할 텐데 어떻게 본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인천 계양구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위생과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접수받고 민원인에게 증거자료를 전달받은 상태”라며 “현장조사를 통해 업주가 이 물질이 섞인 점을 인정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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