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섬 약쑥 한우 판매장’ 문화재 훼손 주차장 조성

외성 터 210㎡ 밀어내고 ‘주차 공간’
시·군비 투입해 건립한 판매장의 배신
문화재 보호단체 ‘영농법인’ 불법 규탄
우려 목소리 일파만파… 郡 뒷북 대처

한우판매장이 불법으로 조성한 주차장(빨간 점선 오른쪽 주차면)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한의동 기자
한우판매장이 불법으로 조성한 주차장(빨간 점선 오른쪽 주차면)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한의동 기자

인천 강화군 강화 섬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강화 섬 약쑥 한우 판매장(이하 한우판매장)’이 문화재인 강화 외성 터를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관리를 해야 할 강화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진다.

3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섬 한우 영농법인은 지난 2012년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247-1에 부지면적 2천677㎡, 건축면적 975㎡의 3층 규모 건물을 세웠다.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한우 판매장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강화 외성 터 210㎡가량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훼손된 강화 외성(江華 外城)터 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긴 강도(江 都) 시기(1232~1270년) 조성된 성이다.

지난 1999년 3월 29일 인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됐다가 2003년 10월 21일 지정 해제된 후 2003년 10월 25일 사적 제452호로 지정됐다.

이 판매장은 강화섬 약쑥 한우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비처와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한우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총 건축비의 80%인 시·군비 13억6천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시·군비를 투입해 세운 판매장이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돈벌이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재 보호단체들은 “건축비 80%를 지원받은 영농법인이 수년 동안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를 무단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대표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주차장이 허가면적보다 확장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상 복구하고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3~4개월 전 민원이 들어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갈 등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해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무단 확장, 문화재 훼손 등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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