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절반 지났어도 전세금 보증 가능해진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국 어느 전세 가구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 3억 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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