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 농지에 오니 수천t 작업
적발된 투기자 묵비권 행사에
市, 운반업자 등 추적 포기해
불법 업자 처리 봐주기 지적
포천지역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자가 사법기관에 고발되고도 또다시 무단투기를 하는 등 지역내 폐기물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투기자의 배짱에는 적발된 투기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포천시가 배출자와 운반업자의 추적을 쉽게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중면 양문리 185번지 일대 농지 수천㎡에는 중장비가 수천t의 폐기물(오니)과 흙을 섞어 평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인근에는 폐기물(오니)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가 섞인 혼합 폐기물도 수십t 쌓여 있어 닥치는 대로 폐기물을 투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더욱이 이 곳 주민들은 폐기물(오니)을 흙과 섞어 성토하면 농작물 발육이 더 잘된다는 소문을 믿고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폐기물을 투기한 무허가 업자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양문리 탄약고 인근에 폐기물 수천t을 투기하다 적발돼 형사 고발된 인물이다.
당시 A씨를 적발한 시는 A씨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자 더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A씨만 형사고발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초 또다시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시와 사법기관 모두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추적을 멈추면서 A씨는 형사고발 되고도 단속과 고발을 비웃기라도 하듯 폐기물 투기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어설픈 불법 업자 처리과정에 대해 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투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가 마음만 먹으면 마을 주민들과 연계해 폐기물 운반차량이 들어올 때 알려달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더는 추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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