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행 앞두고 삼성전자
임직원 교육 등 준비 만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7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마쳤거나 막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인사 및 징계 규정에도 이를 반영했다.
현대차도 준법지원팀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관련 공지를 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초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실제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하고서 온라인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일종의 ‘윤리상담소’를 개설해 익명 상담·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4월부터 일찌감치 각 사업장에서 조직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롯데지주 역시 법 개정에 맞춰 취업규칙을 손질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직장 내 차별이나 부당한 지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다만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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