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특별점검…42건 부적합에 행정처분

▲ 경기도청 전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철거하거나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적합 행위가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특별점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개 반의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3~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곳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42곳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곳), 장애인 화장실 창고사용(15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곳), 숙박업소 내 장애인 전용 객실 미설치(2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 상업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ㆍ창고로 개조했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B 시설은 허가 당시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ㆍ군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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