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법' 논란 철저히 조사…이열음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것"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논란이 된 대왕조개를 채취한 모습.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논란이 된 대왕조개를 채취한 모습. SBS

SBS가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 이열음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SBS는 8일 오후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이열음은 태국의 한 섬을 찾아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문제는 이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이었다는 것.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는 '정글의 법칙'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애초에 관련 사실을 철저히 숙지하지 못한 제작진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놓인 수생동물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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