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 찬반양론 가열… “공직자 책임성”vs“잠재적 범죄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들끓며 찬반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다.

8일 권익위 및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국·공립 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는 만큼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교장이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 수단의 일환으로 교장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권익위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장은 지난해 교육 통계 연보 기준으로 총 9천768명으로, 이 중 경기도는 국립 2명, 공립 2천122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현장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며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A 교장은 “여러 가지 오해나 의혹의 시선으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이는 교권 추락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40여 명은 지난 5일 인천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학교 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대다수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학교 업무 관련 계약을 직접 맡지 않는 데다 이들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여태까지 교장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던 터라 권익위의 방안에 대해 교장 선생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그렇다고 한다, 안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0년에도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다 교육 현장의 거센 비판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강현숙ㆍ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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