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되면서 ‘자유의 몸’이 된 박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분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박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누리꾼들은 박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데다 사건 초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중을 속였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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