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무사안일·행정편의 등 시·군 대상 58건 적발 엄중 경고
道 “관행 근절… 적극행정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극행정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선 7기 첫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통해 수십 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천300만 주권자를 위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집중, ‘적극행정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최근 2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 소극행정 사례 58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소극행정 표본점검 등이 이미 이뤄진 7개 시ㆍ군은 제외됐다.
이번 감사는 예년보다 기간과 범위가 강화됐다. 이는 이 지사가 1천300만 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첫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성실ㆍ신속 등 공직자 자세를 당부한 바 있다. 성실하고 신속하지 않은 소극행정으로 주권자인 도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도는 이번 감사를 실시, 수십 건의 소극행정이 도 감사망에 걸려들었다. 도는 소극행정 사례를 ▲업무태만(21건) ▲무사안일(13건ㆍ적당하게 처리하자는 주의) ▲민원처리 지연(9건) ▲행정편의(9건ㆍ규정과 절차 미해석) ▲관행적 처리(3건ㆍ선례 단순 답습) ▲기타 3건 등으로 분류했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4건, 훈계 33건, 시정 13건, 주의 37건, 기관경고 2건, 추징 6건 등 95건의 처분을 해당 시ㆍ군에게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는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를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지연, 주민 불편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는 2017년 1월 관내 한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다. 그러나 시는 업무량이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11개월이 12월이 돼서야 공사를 추진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다음해 2월 겨울철 기온 강하를 명분으로 공사를 중지했으나 봄을 훌쩍 넘겨 7월에서야 공사를 재개, 8월에 완공했다. 사실상 2개월이면 끝낼 공사를 2년 가까이 미룬 셈이다.
이어 파주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적정 운용도 확인됐다. 파주시는 주ㆍ정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내규를 정해 범죄 예방,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해당 심의위원회는 2년간(2017~2018년) 면제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370건(40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과태료 면제를 결정했다.
끝으로 적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5억 5천만 원을 미추징한 성남시 A 법인 사례를 비롯해 소홀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처리로 4개 시ㆍ군에서 27억 원가량의 세액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소극행정 감사 기간과 인력을 늘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단순 적발만이 아닌 적극행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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