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박 대표이사와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222개 공정 가운데 파견대상이 아닌 151개 공정에 허가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 파견법 상 파견 업무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결론졌다.
반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사내협력 업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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