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하청업체의 한 대표가 무면허 상태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S씨(24)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S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포천시 소홀읍의 한 아파트 인근 국도 4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타이어 로라’를 운전하다 Y씨(44)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이 장비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도 43호선 의정부∼송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공사인 B종합건설은 포천의 한 업체에서 이 중장비를 임대, 도로포장 하청업체인 동두천의 G건설에 맡겼고, G건설 소속 대표인 S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중장비에 올라 타 도로 포장을 위한 ‘바닥 다지기’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업체는 평소 장비 임대시 기사가 같이오지만, 기사가 오지 않고 중장비만 들어온 사실을 사고가 난 이후에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Y씨는 B업체 직원으로 현재 우리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에 대해 B건설 관계자는 “통상 중장비가 기사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야 전담 기사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중장비 업체가 면허 확인도 없이 임대를 해준 점에 대해 수사를 펼치는 한편, S씨와 B건설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들을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섰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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