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전국 13개 시·도로부터 폐지 계획을 제출받아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6천765곳이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주차대수 4천354대)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8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등의 순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초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찾아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들을 내년 말까지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되, 사고 이력과 주차 민원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뒤 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다소 어렵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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