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선동 첫 유죄’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위헌심판 신청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첫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받았던 시리아인이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시리아인 A씨(34)가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에 신청했다.

A씨는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속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의 결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2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다.

A씨는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수년동안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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