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LH는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ㆍ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또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ㆍ기술료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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