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전 의원은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건수가 매년(2016년 5천185건, 2017년 6천465건)증가하는 추세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라면서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돼 시민들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았다.
전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2018년 6월 15일)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