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건축물이 가득한 인천시 중구 개항장 주변의 신축 건물 고도 제한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항장 일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의 신축 건물 최고 높이를 각각 26m, 35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03년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주변 47만여㎡에 있는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됐다.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했지만, 담당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6층 이상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지난 2018년엔 옛 러시아영사관 터에 97m 높이의 29층 규모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허가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하버파크호텔이 위치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옛 올림포스 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구역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6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한 고도 제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35m 이상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다만 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 및 근대건축물과 조화 등을 위해선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