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숙박업 소비자 피해 5년 동안 2배 이상 급증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태규 의원실 제공)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렌터카 관련 피해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박업 및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천289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346건, 2015년 425건, 2016년 603건, 2017년 829건, 지난해 816건, 올해 5월까지 270건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천822건으로 86%에 달했고, 이어 ▲부당행위 151건 ▲품질·A/S 109건 ▲표시광고약관 86건 등 순이었다.

실제 예약 후 즉시 취소신청을 진행했음에도 환급요구를 거부하거나 예약 당일 취소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5월 숙박 예약 중개업체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해외 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실수로 ‘예약하기’를 클릭했는데, 미리 등록해 준 신용카드로 194만여 원이 자동결제됐다. A씨는 곧바로 ‘취소하기’를 클릭했고, 예약 날짜가 11월로 6개월이나 남아 있는 데다 실수였던 만큼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 고객센터에서는 현지 리조트 측에서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처럼 피해 사례(총 3천289건)의 절반가량인 1천596건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당 피해사례는 ▲단순 정보 안내(1천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마무리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1천36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4년 219건,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지난해 253건, 올해 5월까지 114건 등 해마다 200건 이상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부당행위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401건, 품질·A/S 1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들이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사고 이외의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피해 사례 등이 많았다.

이 의원은 “숙소와 렌터카 예약 취소를 하려면 내부규정 등 일방적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할 것을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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