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인근 롯데몰 오픈 후 계약해지 일방 통보” 반발… 마트 “절차 적법”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당장 생업을 정리해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한 점포를 운영했던 A씨는 요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롯데마트 측에서 재계약을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서민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영업하던 점주들이 마트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점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롯데마트와 점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롯데마트 측은 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10여 곳의 가게 점주에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2019년 6월30일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당사에 인도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점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인근에 롯데몰 성복점이 새로 생기는 등의 이유로 수년 전부터 롯데마트 수지점이 폐점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롯데마트 측에서 점주들에게 폐점이 아닌 매장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리뉴얼이라고 안심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은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계속 내며 영업을 해오다가 재계약 한달 이틀을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점주들은 롯데마트 측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연장요청서, 합의서와 함께 비밀 유지 의무 및 손해배상을 들어 각종 청구, 진정, 언론제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롯데마트 측이 점주에게 제시한 합의서 제3조에는 “소송을 포함한 언론제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을 하면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점주들은 이같은 합의서 요구는 대기업의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롯데마트 수지점이 폐점될지 리뉴얼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다”라며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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