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시설 2017년 3곳→2018년 13곳
인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불법·금지시설인 성기구 취급업소나 신변종업소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동안 없었던 성기구 취급업소가 들어서는 등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곳,2017년 3곳으로 이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년에는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2017년 사라졌던 신변종업소 1곳이 들어섰다.
또 성기구 취급업소는 4곳이나 생겼고, 당구장이나 무도학원 및 무도장도 2곳 있었다.
만화방 2곳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4곳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2017년에는 신변종업소는 사라졌지만, 당구장이나 무도학원 및 무도장 2곳과 만화방 1곳 등 3곳의 불법·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은 신변종업소 2곳, 당구장이나 무도학원 및 무도장 4곳이 영업했다.
지난 2016년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여전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불법 금지 시설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변종업소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신변종업소의 경우 교육부 단속에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뿐 아니라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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