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형평성 어긋난다” 집단 민원
수원도시公 “긁힘·문 찍힘 발생 위험”
“수원시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주차가 안 돼 30분 이상 걸리는 안산ㆍ용인까지 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족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원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주차를 금지, 수원지역 캠핑족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캠핑카(승합피견인형) 수는 지난 6월 기준 1만3천266대로, 이 가운데 31%(4천116대)에 달하는 캠핑카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도내 캠핑카는 2017년 2천136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천983대로 늘어난 뒤 올해 4천 대를 넘어서면서 불과 2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캠핑카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캠핑족들은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도시공사가 관내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수원지역 캠핑족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 인근 지역인 안산시와 용인시 등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캠핑카를 주차해놓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원도시공사는 캠핑카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커녕 주차장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캠핑카 주차를 금지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불통 행정’만 펼친다고 지적했다. 수원도시공사는 캠핑카의 경우 차량 내부에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5조 2항에 근거해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으로 분류,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산시는 캠핑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일부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을 할당해 매달 8만 원의 주차비를 받고 캠핑카를 세워놓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용인시 역시 유휴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캠핑족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캠핑카 전용주차장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인천 남동구ㆍ부천시 등 지역이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캠핑카를 소유한 A씨는 “캠핑카 역시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내고 번호판을 가진 정식 승합차인데 일방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수원지역에는 캠핑카를 세워놓을 장소가 없는 탓에 거주지와 한참 떨어진 안산이나 용인까지 가서 주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원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은 전장 5mㆍ전폭 2.3m 기준으로 조성돼 대형 차량 주차 시 긁힘과 문 찍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또 캠핑카의 경우 2~3개의 주차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어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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