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무원 1명·금감원 직원 15명으로 구성…업무 전반 검사 지휘받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18일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했다.
출범식에는 윤석헌 금감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전담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선 17일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 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사경은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했다.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한다.
이들은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 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특사경(6명)은 남부지검 담당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 업무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이들은 지난 5~6월 법무연수원과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2년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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