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한 달 가까이 된 가운데 자영업자와 대리기사 등 일부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바뀐 음주문화로 인해 저녁 술자리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매출 감소 등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2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자 음주운전자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법 시행 전(6월 17~24일) 638건에서 시행 이후 355건(6월25일~7월2일)으로 44%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단속이 아침까지 이어지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저녁 술자리 자체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술집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저녁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시 영통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님이 없는 경우는 처음봤다”며 “손님들로부터 아침 음주단속에 걸릴까봐 술먹기가 두렵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옥 갓매산로 상인연합회장은 “법 시행 이후 갓매산로 일대의 저녁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며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로인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대리운전 업계 역시 음주단속 강화 이후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울상이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도 내 C 대리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는 대리기사 한 명당 오후 9시~새벽 2시 기준 10~15건의 콜이 들어왔는데, 음주단속이 강화된 이후 5~6건 정도로 40% 가량 손님이 줄었다”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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