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거나 신고 폐수처리약품이 아닌 약품을 사용해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17~28일까지 2주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곳 업체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 있는 A 세차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또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 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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