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금리 갈아타는 정책모기지 내달 나온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말 출시된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금융당국이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결정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것이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상과 범위는 다시 결정한다.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다. 다만,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대환을 허용한다. 아울러 주금공이 신청을 받게 되면서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3억 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가 저리의 고정금리(2.4%)로 변경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천 원에서 157만5천 원으로 감소한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들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정책모기지와 함께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최근 일부 빌라 단지 등에서 갭투자자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많은데, 정작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 조정이 어려웠던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해선 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채무 조정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로 살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이른 시일 내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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