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뤄졌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10개 과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직접 조례를 제·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도개선 제안은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등 권고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발표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또는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도록 소관기관에 권고하고, 2008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는 총 807개에 이른다. 특히 권고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일선행정에서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등 기존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10건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조례 제ㆍ개정을 제안했다.
권익위가 지방의회에 조례 제ㆍ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2009년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두 번째다.
권익위는 조례 제·개정 제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정부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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