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에 뇌물받고 단속정보 준 현직 경찰, 구속기소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인천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또 A경사에게 뇌물을 준 불법 게임장 업주 B씨(40)와 그의 자금관리책 C씨(38), 성매매업소 업주 D씨(32) 등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1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2018년 4~5월 5차례에 걸쳐 게임장 단속 예정 정보와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불법 게임장 업주 B씨(40)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B씨 14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A경사는 B씨에게 6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단속정보 제공의 대가로 3천700만원을 받았고, B씨가 구속된 후 게임장을 운영하던 C씨에게 “게임장 단속은 내가 신경써줄테니 영업에 집중하라”고 말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범행기간동안 D씨에게 구한 외국인 여성 명의의 대포폰을 바꿔가며 사용해왔고, 이렇게 쓴 대포폰만 13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A경사가 B씨에게 정보를 받아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유착관계에 빠져 정기적인 금품상납을 받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업주들에게 뇌물로 받은 4천700만원 전액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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