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함께 자던 4살 여야 폭행해 숨지게한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양(16)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1개월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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