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제출

한국지엠(GM) 노조가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한국GM 사측은 7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노조 교섭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노조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노사간 조정을 시도한 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후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쟁의권을 갖게 된다.

한국GM노조의 경우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4.9%의 찬성표를 받았다.

하지만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라고 권고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GM노조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별도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앞서 진행한 투표 결과를 인용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