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최근 급성장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각종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든 유통채널인 식자재마트는 일반 소비자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식자재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포인트 제도와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점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런 식자재마트는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면적이 3천㎡ 미만이더라도 대기업 계열 점포일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해 역시 같은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식자재마트는 면적이 3천㎡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의 점포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전통시장과 붙어 있고, 24시간 영업을 하며,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식자재마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규제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다 보니 주요 식자재마트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식자재마트 업체들의 실적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경기도를 기반으로 16개 점포를 운영 중인 S마트는 2015년만 해도 매출 1천329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매출 3천313억 원, 영업이익 134억 원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도에 거점을 둔 W마트 역시 2014년 매출 405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매출 1천53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배 이상 성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출이나 규모 등에서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식자재마트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며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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