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 지자체 최초 불공정거래 중재 성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불공정거래 중재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 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가맹점을 지난 2017년 양도받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B 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가맹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성립 사례는 경기도가 신규로 이양된 분쟁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추가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