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송도국제업무지구 특혜 의혹…공익감사 청구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연)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을 인천경제청이 2년동안 눈감아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복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지난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을 매각했다”며 “포스코건설은 NSIC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천564억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상토지는 규정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 사항을 치유해야함에도 인천경제청은 공문만 여러 차례 보냈을 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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