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연)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을 인천경제청이 2년동안 눈감아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복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지난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을 매각했다”며 “포스코건설은 NSIC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천564억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상토지는 규정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 사항을 치유해야함에도 인천경제청은 공문만 여러 차례 보냈을 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