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작동이 불가능한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해 집값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정밀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로또 아파트를 양산, 청약 과열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다.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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